정부에서 육아휴직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최대 지급액은 115만원입니다.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립국어원
그런데 확인하다 보니 육아휴직 중인 사람이라면 특히 알아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근로장려금 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배우자가 계속 일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 올해 휴직하면서 소득이 줄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30초 요약
| 확인할 내용 | 2026년 상반기분 기준 |
|---|---|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15일 |
| 대상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안내 규모 | 약 130만 가구 |
| 상반기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최대 115만원 |
| 지급 예정 | 2026년 12월 17일 |
| 육아휴직자 자동 지급 | ❌ |
| 소득요건 | 부부합산으로 판단 |
| 재산요건 | 2025.6.1. 기준 2억4천만원 미만 |
핵심은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15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의 소득·가구·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육아휴직하면 115만원을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입니다.
SNS에서 보이는
❌ 육아휴직하면 최대 115만원 지급
보다는
⭕ 육아휴직 중인 사람도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음
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최대 115만원도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실제 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국세청
육아휴직급여도 근로장려금 소득으로 잡힐까요?
이 부분 때문에 육아휴직자들이 근로장려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총소득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국세청 역시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판단할 때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따라서 육아휴직을 하면서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줄었다면 이전과 소득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소득 하나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계속 일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 여부는 부부합산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따라서 내가 육아휴직 중이라 소득이 크게 줄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했을 때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반대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출산·육아휴직을 하면서 과세되는 소득이 줄었고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이 기준 안에 들어온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으면 맞벌이가구일까요?
이것도 단순히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도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받고 있으니 당연히 맞벌이가구”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근로장려금에서 인정하는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육아휴직했다고 올해 소득만 보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번 반기신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우선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하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봅니다. 국세청
상반기 지급액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환산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2027년 6월에는 2026년 실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따라서 올해 받은 금액이 최종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일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그래서
“2026년에 육아휴직해서 월급이 줄었으니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요건도 확인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예금·주식·분양권·회원권 등의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국세청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3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 있다고 해서 단순히
3억원 - 대출 2억원 = 재산 1억원
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최대 115만원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2026년 상반기분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국세청
따라서 최대 115만원은 말 그대로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립국어원
사업소득이 있다면 9월 반기신청을 확인하세요
이번 반기신청은 기본적으로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특히 부업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소득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립국어원
블로그나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제가 확인한다면 직접 복잡하게 계산하기보다 먼저 국세청 안내 여부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대상이 아닐까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출산을 전후해 근무 형태나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자신의 가구 유형, 부부합산 소득, 재산요건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9월 15일, 신청 대상이라면 마감 전에 확인하세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고,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근로장려금의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소득 상황이 달라졌다면
“나는 직장인이니까 근로장려금과 상관없겠지”
라고 지나치기보다는 한 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특히 오늘 2026년 9월 15일이 상반기분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분을 심사해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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