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2026년 3차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라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충북지역본부는 2026년 9월 17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각각 게시했습니다. 두 유형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소득기준과 임대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Ⅰ·Ⅱ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지원 신청
이번 글에서는 충북 공급지역과 모집규모, Ⅰ·Ⅱ 차이, 소득·자산기준,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LH 공식 공고상 Ⅰ은 청주시 상당·서원·청원·흥덕구와 음성군에서 총 43호를 공급하면서 예비입주자 129명을 모집합니다. Ⅱ는 청주시 상당구·충주시·제천시에서 총 5호, 예비입주자 15명을 모집합니다.
LH 공식 공고상 Ⅰ은 청주시 상당·서원·청원·흥덕구와 음성군에서 총 43호를 공급하면서 예비입주자 129명을 모집합니다. Ⅱ는 청주시 상당구·충주시·제천시에서 총 5호, 예비입주자 15명을 모집합니다. LH 지원 신청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히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은 시중 시세의 약 30~40%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LH 지원 신청
그런데 공고를 보면 Ⅰ과 Ⅱ(전세형)가 따로 있어 처음 접하면 어떤 유형을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Ⅰ은 소득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임대료가 더 저렴하고, Ⅱ는 소득기준을 넓힌 전세형 유형이라는 점입니다.
충북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Ⅰ·Ⅱ 차이
LH 공식 공고상 Ⅰ은 청주시 상당·서원·청원·흥덕구와 음성군에서 총 43호를 공급하면서 예비입주자 129명을 모집합니다. Ⅱ는 청주시 상당구·충주시·제천시에서 총 5호, 예비입주자 15명을 모집합니다. LH 지원 신청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히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은 시중 시세의 약 30~40%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LH 지원 신청
그런데 공고를 보면 Ⅰ과 Ⅱ(전세형)가 따로 있어 처음 접하면 어떤 유형을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Ⅰ은 소득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임대료가 더 저렴하고, Ⅱ는 소득기준을 넓힌 전세형 유형이라는 점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Ⅱ 차이
| 구분 | 신혼·신생아Ⅰ | 신혼·신생아Ⅱ |
|---|---|---|
| 임대방식 | 매입임대 | 전세형 매입임대 |
| 소득기준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넓음 |
| 임대료 | 시세 30~40% 수준 | Ⅰ보다 높은 수준 |
| 충북 공급호수 | 43호 | 5호 |
| 예비입주자 모집 | 129명 | 15명 |
| 공급지역 | 청주·음성 | 청주·충주·제천 |
Ⅰ의 기본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 등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H 지원 신청
Ⅱ는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는 전세형 매입임대입니다. 이번 충북 공고 역시 공고일인 2026년 9월 17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해당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과 Ⅱ는 동시에 아무렇게나 신청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공고문에 중복신청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할 유형과 주택군을 먼저 결정한 뒤 접수해야 합니다.
충북 매입임대Ⅰ 공급지역
이번 3차 모집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은 총 43호입니다.
| 지역 | 공급호수 | 예비입주자 모집 |
|---|---|---|
| 청주시 상당구 | 16호 | 48명 |
| 청주시 서원구 | 6호 | 18명 |
| 청주시 청원구 | 3호 | 9명 |
| 청주시 흥덕구 | 15호 | 45명 |
| 음성군 | 3호 | 9명 |
| 합계 | 43호 | 129명 |
LH는 실제 공급호수보다 많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9명이 모두 즉시 입주할 수 있는 129호 공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공급호수는 43호입니다.
이번 매입임대Ⅰ의 실제 공급호수는 43호입니다. 129명은 공급호수가 아니라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입니다.
충북 매입임대Ⅱ 공급지역
Ⅱ(전세형)는 물량이 훨씬 적습니다.
| 지역 | 공급호수 | 예비입주자 모집 |
|---|---|---|
| 청주시 상당구 | 1호 | 3명 |
| 충주시 | 2호 | 6명 |
| 제천시 | 2호 | 6명 |
| 합계 | 5호 | 15명 |
그리고 Ⅱ는 단 한 개의 주택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공고에서도 청주시 상당구·충주시·제천시 중 한 개 주택군만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H 지원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공고일인 2026년 9월 17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유형별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LH 지원 신청
대표적인 신청대상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Ⅰ에는 일정 요건의 유자녀 혼인가구도 포함됩니다. LH 지원 신청
신생아가구는 1순위
Ⅰ의 LH 기본 입주자 선정기준에서는 신생아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입니다.
그다음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이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가 3순위, 그 밖의 일정 요건을 갖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가 4순위로 구분됩니다. LH 지원 신청
신청방법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현장접수가 아닌 인터넷·모바일 신청 방식이므로 신청 전에 인증수단과 가족관계·소득·자산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체크할 것
□ Ⅰ·Ⅱ 중 신청할 유형 확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확인
□ 혼인·자녀 요건 확인
□ 신생아가구 해당 여부 확인
□ 소득기준 확인
□ 자산기준 확인
□ 신청할 주택군 선택
□ 최신 정정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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