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이 되면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를 찾아보다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근로소득자 130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한 뒤 2026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조건에 해당한다면 놓치기 아까운 지원이기 때문에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소득·재산 기준, 지급액과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0초 요약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신청기간 | 2026.9.1 ~ 9.15 |
| 신청 안내 | 약 130만 가구 |
| 상반기 지급액 |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 이번 상반기 최대 지급액 | 최대 115만원 |
| 지급 예정일 | 2026.12.17 |
| 신청방법 | 홈택스·모바일/우편 안내문·ARS 등 |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나는 근로장려금 대상일까?
이번 9월 반기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요건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① 소득기준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국세청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2026년 9월 신청은 2026년 상반기에 번 돈만 보고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기신청 단계에서는 전년도인 2025년의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7년 6월 정산할 때 2026년 기준으로 최종 산정합니다. NTS
② 재산기준
소득만 충족한다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예금 및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
이라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국세청
2026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다만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2026년 상반기분입니다.
상반기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 신청에 대해 가구당 최대 115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이후 2027년 6월 실제 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받은 금액이 근로장려금의 최종 지급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향후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소득·재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
신청하기선택 - 우편 안내문 → QR코드 스캔
- ARS → 1544-9944
- 홈택스 →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 PC·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이번 2026년 상반기분 신청에 대해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그리고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7년 6월 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국세청
검색에서 본 ‘맞벌이 5,200만원’은 이번 기준이 아닙니다
이건 네이버 원문에서 살리자. 검색자 입장에서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야.
현재 이번 신청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입니다. 국세청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관련 자료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번 2026년 9월 상반기 반기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색하면서 맞벌이가구 5,200만원 등의 숫자를 보았다면 이번 신청 기준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신청은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해.
2026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하반기분과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라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업데이트: 2026년 9월 2일
이 글은 국세청의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와 근로장려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재산 및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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